복지경기도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사업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여성다문화과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지급정보
월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소년, 영유아, 아동

상시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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