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아동친화과
지원금액
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지급정보
반기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아동

상시가정위탁 아동에게 생필품비 1인당 5만원 / 연 2회(5,10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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