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지원금액
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지급정보
1회성 / 현금지급
대상
강원특별자치도
상시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