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화장장려금 지원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지원금액철원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최대500,000원까지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그 이하로 비용지급시 실비지급)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