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북도상시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지원금액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