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지원금액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급정보
월 / 감면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

상시「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