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
유료방송(이어드림)이용요금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 지원금액
- 「장애인복지법」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및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지급정보
- 월 / 감면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