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화장장사용료지원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지원금액장사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훼손을 방지하여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