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남도상시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 사업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
지원금액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지급정보
년 / 실물바우처
대상
충청남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년, 청소년

상시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 최중증장애인에게 국도비 바우처사업 외 시에서 추가 지원으로 1일 24시간 자립생활과 생존권 보장 강화 등 상시돌봄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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