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지원금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