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상북도상시
화장장려금 지원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북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화장시설이 없는 고령군민의 화장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타 지역 시ㆍ군ㆍ구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경상북도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중장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