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건강보험료)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지원금액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26년 기준 22,800원)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지급정보월 / 현물지급대상서울특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