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금액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 구 추가사업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 지급정보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대상
- 서울특별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
아동, 중장년, 노년, 청소년,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