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치료비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장애인복지과지원금액도비사업으로 당해연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 대하여 다음년도부터 3년간 재활치료비 지원 1인당 300만원이내지급정보분기 / 현금지급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영유아, 아동,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