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울산광역시상시

장애인 콜택시 운영

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
지원금액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지급정보
수시 / 감면
대상
울산광역시
상시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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