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

효도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어르신복지과
지원금액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급정보
년 / 현금지급
대상
서울특별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상시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에게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및 효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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