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국가보훈대상자 생활보조수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지원금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국가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필요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전북특별자치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