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구광역시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o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 지원시기 : 연간 수시 - 신청: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 지원대상 : 1,730명정도(참전유공자)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 지원금액 : 1인 300천원(2023.1.1.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 ❍ 지원방법 :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 예 산 액 : 39,000천원(구비 100%)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수시 / 현금지급
- 대상
- 대구광역시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대구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