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단칸방 저소득 한부모가정(부녀가정) 주거지원사업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여성가족과지원금액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부녀가정 세대중 단칸방 부녀가정세대에게 두칸방으로 지원하여 주거 환경 및 생활환경 개선지급정보년 / 현물대여대상전북특별자치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중장년, 노년, 아동, 영유아, 청소년, 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