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장수우대시책추진(효도수당)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지원금액「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전북특별자치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중장년, 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