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강원특별자치도상시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지원금액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강원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