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지급정보
분기 / 현금지급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상시- 취업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 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5인 이상 50인 미만 영세업체의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함
-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고용유지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