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주특별자치도상시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지원금액◇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A,B)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 지원근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지급정보1회성 / 현물지급대상제주특별자치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