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울특별시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
지원금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급정보
1회성 / 현금지급
대상
서울특별시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영유아, 임신 · 출산

상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최대 35만원)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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