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주특별자치도상시
요보호아동 자립지원(가정위탁아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대상 : 가정위탁 보호 중, 보호기간 만료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 지원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동법 제59조, 시행령 제 38조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 지원기준 : 아동 1인당 15,000천원(2회 분할 지급) - 1차 : 10,000천원 / 2차 : 5,000천원 지원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 :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년 / 현금지급
-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소년, 청년, 영유아, 아동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