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금액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지급정보
1회성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

상시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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