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수급자,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지원금액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영유아, 아동, 노년, 중장년, 청년,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