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지원금액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지급정보
1회성 / 현금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중장년

상시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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