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지원금액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지급정보1회성 / 현금지급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 중장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