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 지원금액
- 노숙인(부랑인 및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또는 공공구호기관 연계, 관내 사망자 중 연고를 알 수 없거나, 연고가 없을 경우 및 연고자가 시체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사망자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자 함.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소년, 청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노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영유아, 아동, 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