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보훈명예수당 지급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지원금액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지급정보월 / 현금지급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