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무료급식 지원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금액
60세 이상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설, 추석명절 저소득 노인에게 특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추가 지원
지급정보
분기 / 현물지급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상시60세 이상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노인에게 설, 추석명절 저소득 노인에게 특식을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비 추가 지원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