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지원금액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지급정보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대상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아동

상시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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