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지원금액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밎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지급정보월 / 전자바우처(바우처)대상경기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