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기도상시
저소득세대 건강보험료 지원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금액
-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 지급정보
- 월 / 기타, 현금지급
- 대상
- 경기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청년, 중장년, 청소년, 노년, 영유아, 아동
청년, 중장년, 청소년, 노년, 영유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