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북특별자치도상시

임실군 노부모 모시는 가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지원금액
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지급정보
1회성 / 현물지급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노년

상시90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에 효도물품을 지원하여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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