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상남도상시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지원금액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지급정보수시 / 현금지급대상경상남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임신 · 출산, 영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