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상남도상시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경상남도 하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금액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지급정보
수시 / 현금지급
대상
경상남도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임신 · 출산, 영유아

상시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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