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충청북도상시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지원금액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지급정보1회성 / 기타대상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