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상남도상시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지원금액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급정보년 / 현금지급대상경상남도선정 기준 · 지원 내용노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