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어업인 안전보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 어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어업근로자(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종사)자 포함)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년 / 현금지급
- 대상
- 전국
- 분야
- 문화·생활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수행
- 소득복지과
문의처
1588-411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해양수산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