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부
지원금액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급정보
반기 / 현금지급
대상
전국
상시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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