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최저임금적용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고용노동부
지원금액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급정보
월 /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대상
전국
상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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