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지급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지급
- 대상
- 전국
- 분야
- 건강·의료
- 주관기관
- 질병관리청
- 담당·수행
- 결핵정책과
문의처
133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