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지원유형
현금지급
지급정보
1회성 / 현금지급
대상
전국
분야
건강·의료
주관기관
질병관리청
담당·수행
결핵정책과

문의처

1339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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