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지원유형
- 현금대여(융자)
- 지급정보
- 1회성 / 현금대여(융자)
- 대상
- 전국
- 분야
- 금융·생계비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담당·수행
- 퇴직연금복지과
문의처
1588-007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