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생활안정자금(융자)고용노동부지원금액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지급정보1회성 / 현금대여(융자)대상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