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국상시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분야 지원 사업 · 전국 대상 · 접수 기간 상시

사업 개요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혼례·장예 등 사유 발생 시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유형
현금대여(융자)
지급정보
1회성 / 현금대여(융자)
대상
전국
분야
금융·생계비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담당·수행
퇴직연금복지과

문의처

1588-0075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별도 마감일이 공고되지 않은 상시 접수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전국 단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세부 자격은 공고문 기준을 따릅니다.
상시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