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하반기 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대구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08.12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8.04 ~ 2026.08.12 (D-7)
- 지원금액
- 정규직
- 지원유형
- 정규직
- 대상
- 대구광역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경북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석사 · 정규직 · 채용인원 67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2. 수련 중인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는 지원 불가 3. 2026년도 상반기에 인턴 또는 레지던트 1년차로 임용등록 되지 않은 전공의에 한해 지원 가능 4. 2026년도 하반기 모집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당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로 수련 중인 자 지원 불가 5. 병역 의무를 이행(이행 예정 포함)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일반 사병 전역자의 경우 2026.9.1.전 전역자만 지원가능 6.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 *「병역법 시행령」제119조제2항 관련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 함
심사 · 전형 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서류접수), 2차 면접전형,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필기시험성적 55점, 면접시험 15%, 의대성적 30%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타기관 중복 지원 불가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자는 응시제한함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9. 사상불온 또는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10. 전염성 질환자 11. (삭제 17. 3. 6.)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경북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2(D-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대구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