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의과전공의(인턴) 모집 공고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자 대상 · 2026.08.12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8.04 ~ 2026.08.12 (D-7)
- 지원금액
- 정규직
- 지원유형
- 정규직
-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석사 · 정규직 · 채용인원 53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가.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 *‘26. 8월 의과대학 졸업(예정)자로서 ’26. 8월 이내 의사면허 취득 예정자 나.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다. 의무사관후보생 관련 지원자격 예외 적용(`26년 하반기 모집에 한함) (인턴) 제91회 의사 국가시험 합격자 지원 가능(「병역법 시행령」제119조제2항 관련)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자는 병역법상의 연령제한 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어야함. `26년 하반기 인턴 채용자는 의무사관후보생 병적편입 요건 충족 시 수련개시일(`26.9.1.)부터 15일이내 (`26.9.15.까지) 병무청으로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가능 라.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심사 · 전형 절차
가. 필기시험(50점) - 의사국가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비율에 따라 반영하여 평가 나. 의대성적(20점)* -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본과 전 학년 성적 석차를 백분율 5분위로 분류하여 평가 다. 면접시험(15점) - 의사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 품행, 발전 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라. 실기시험(15점) - 전공의로서 익혀야 할 기본 술기 중 항목을 골라 구술 시험 평가 - 시험과목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이상 5과목) * 국내외 의과대학 성적 미 제출시 본원 최하등급 5등급으로 평점 함. ** 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중 개인 생년월일, 사진 등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첨부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시험성적에 상관없이 면접배점의 40%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합격자는 본원 건강관리센터에서 채용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 결과 합격 기준 미달자는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우대 사항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 취업지원(보훈)대상자에 대한 법정기준우대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본원 인사규정 제2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동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 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2. 미성년자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타 기관으로부터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의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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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는 전북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2(D-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