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환경협력처 환경보건팀 기간제 직원 채용공고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8.06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7.31 ~ 2026.08.06 (D-1)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서울특별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지원 대상
환경.에너지.안전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2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인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심사 · 전형 절차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채용기준에 따른 적합여부 확인,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인 경우 서류심사는 적격심사로 대체 - 우대사항에 따른 해당 분야 관련 자격, 법정 특별 가산점 등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우대 사항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 가점 대상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대상자 5. 관련 자격증 소지자 6.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환경보전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06(D-1)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