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행정직,간호조무직) 공개채용 모집 재공고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부산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08.10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7.31 ~ 2026.08.10 (D-5)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부산광역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부산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학력무관,대졸(2~3년),대졸(4년) · 비정규직 · 채용인원 2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일반행정(행정직-의생명연구원)]: 병원 의생명연구원 관련부서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업무 유경험자 [간호조무사(간호조무직-간호부)]: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심사 · 전형 절차
1.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발표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최대 5배수 범위 내, 입사지원서(적/부)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임원 면접점수 - 최종합격자 발표 : 제출서류 적격 확인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보훈대상자), 장애인: 전형단계별 5~10%가점부여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부산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0(D-5)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부산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