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울특별시D-2

의사직 전문의 채용 재공고(내분비대사내과, 중환자전담전문의)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8.07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신청기간
2026.07.28 ~ 2026.08.07 (D-2)
지원금액
정규직
지원유형
정규직
대상
서울특별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 · 정규직 · 채용인원 3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의사직 1~3급) 1명 [필수] · 의사면허 및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내분비대사내과 분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2. 내과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의사직 1~3급) 2명 [필수] - 의사 면허 소지자로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내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신경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우대] -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자격 소지자

심사 · 전형 절차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사항

우대조건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07(D-2)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2정규직
신청하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