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대전지점)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대전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08.12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 신청기간
- 2026.07.28 ~ 2026.08.12 (D-7)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대전광역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기술보증기금
지원 대상
금융.보험 · 고졸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6.08.12.) 기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지원불가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단, 공고일 기준 기금 사무지원인력 근무연한인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 ■ 채용 확정(’26. 9월 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심사 · 전형 절차
1. 입사지원서 접수 2. 서류전형(5배수 선발) 3. 면접전형(1배수 선발) 4. 신원조회, 신체검사 5. 채용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전형별 가점 10점 또는 5점) 장애인(전형별 가점 10점)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별 가점 5점)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기술보증기금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2(D-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대전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