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경상북도D-7

대한법률구조공단 일반직 7급(전산담당) 제한경쟁채용 시험 공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상북도 거주자 대상 · 2026.08.12까지 접수

사업 개요

경력

신청기간
2026.07.28 ~ 2026.08.12 (D-7)
지원금액
정규직
지원유형
정규직
대상
경상북도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대상

정보통신 · 학력무관 · 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공통> ◇ 연령 : 19세 이상(2007. 12. 31.이전 출생자) 60세(정년) 미만 ◇ 성별·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기본자격> ◇ 기사(자격증 소지 후 3년 이상 경력) - 정보처리,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 산업기사(자격증 소지 후 6년 이상 경력)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정보통신 ※ 상위직급에 규정된 자격증(ex. 기술사)은 하위 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보며,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심사 · 전형 절차

<서류전형> ◇ 담당예정직무에 대한 적합한 기준에 따라 심사 ◇ 평가자료 :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 평가항목 : 업무수행능력 평가 심사 º 필요지식·경력(40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경력·경험이 있는지 º 지원동기의 적정성(30점) : 공단 이해도, 지원동기, 사회공헌활동, 입사의지 및 준비가 되어 있는지 º 업무수행계획(30점) : 해당 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업무계획을 제시하고 있는지, 제시한 업무계획이 공단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고 있는지, 업무수행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지 ◇ 결정방법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과 가산점 합계 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선발인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결정. 단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가위원이 부여한 점수 평균이 60점 미만시 불합격 처리 ※가산점 미포함 점수임 <면접시험> ◇ 담당예정직무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 ◇ 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방법 : 경험면접 및 상황면접(20분) ◇ 평정요소 : 1. 공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정신자세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5. 예의·품행 및 성실성 ◇ 평정등급 : 우수, 보통, 미흡 ◇ 결정방법 : 면접시험 응시자 중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우수”의 개수가 가장 많은 자 - “우수”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보통”의 개수가 많은 자 - “보통”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가 없거나, 전부 취업지원대상자일 경우 서류전형 고득 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공고문 참조 ※ 공단 보수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름(직무급 적용) ※ 최종합격 후 일정기간(1년 이내) 수습 임용 예정

우대 사항

장애인, 업무관련 자격증 · 가. 장애인 : 5% º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º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는 자 나.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5% ~ 2% º 5% :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º 2% : OCJD, OCWCD, OCM, OCP, SQL전문가(SQLP), ISMS-P, CISSP, CISA, CPPG ※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다른 가산특전과 중복 가산되며,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중복 적용 불가)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 공단 인사규칙 제19조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 1] 결격사유 ○ 인사규칙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자 2.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 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관계법령(ex.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거나 임용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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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페이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2(D-7)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상북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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