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서울특별시D-5

2026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직원(개방형직위) 채용 공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8.10까지 접수

사업 개요

경력

신청기간
2026.07.27 ~ 2026.08.10 (D-5)
지원금액
비정규직
지원유형
비정규직
대상
서울특별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지원 대상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2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공통 자격요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남자의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 병역필,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입사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입사예정일 기준 공사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 (취업규칙 제24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붙임1의 공사 인사규정, 해외건설 촉진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ㅇ개방형직위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총 7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 (단, 지원 분야 근무경력 5년 이상 필수) - 지원 직무분야에서 6급(상당) 이상의 국가·지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보유자

심사 · 전형 절차

□ 전형절차 : 입사지원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신원조회, 신체검사, 경력검증 → 최종발표 및 임용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장애인, 저소득층(자녀), 다문화가정, 자립준비청년, 경력보유여성, 전문자격증(상세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별 5% 또는 10% □ 등록장애인 : 각 전형별 5% □ 저소득층(자녀) : 서류전형 5% □ 다문화가정 : 서류전형 5%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서류전형 5% □ 경력보유여성 : 서류전형 5% □ 전문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5% ※ 우대사항(가점) 적용 방법 등 세부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조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해임된 사람을 포함한다)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파면된 사람을 포함한다)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10.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0(D-5)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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