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6-84호] 한국장애인개발원 2026년도 제2차 정책지원부(국제협력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서울특별시 거주자 대상 · 2026.08.14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7.31 ~ 2026.08.14 (D-9)
- 지원금액
- 비정규직
- 지원유형
- 비정규직
- 대상
- 서울특별시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지원 대상
경영.회계.사무 · 학력무관 · 비정규직 · 채용인원 1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심사 · 전형 절차
○ 전형절차/선발예정 배수 - 1차 서류전형/5배수 - 2차 면접전형/1배수
우대 사항
(가점사항) 장애인, 지역인재, 경력단절여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재직자, 청년인턴수료자 · ○ 국제협력 사업(영어회화 및 작문 가능 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국제협력사업 유경험자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한국장애인개발원 인사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14(D-9)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서울특별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