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임상강사(Fellow) 3차 추가초빙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경기도 거주자 대상 · 2026.08.09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경력
- 신청기간
- 2026.07.27 ~ 2026.08.09 (D-4)
- 지원금액
- 정규직
- 지원유형
- 정규직
- 대상
- 경기도
- 분야
- 일자리·취업
- 주관기관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석사,박사 · 정규직 · 채용인원 29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1. 모집분야 및 인원: 첨부파일 참조 2. 지원 자격 가. 해당 분야 전문의(인정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취득예정자의 경우 2026년도 전문의(인정의) 자격시험 합격취소 시 임용 취소
심사 · 전형 절차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평가방법> - 서류전형 : 배수 없음, 입사지원서(적/부) - 최종전형 : 1배수, 면접점수(100점)
우대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우대함.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임용 취소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 13조 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08.09(D-4)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경기도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