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광주광역시D-148

2026년도 전임의사 상시 공개채용 공고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제공하는 취업 분야 지원 사업 · 광주광역시 거주자 대상 · 2026.12.31까지 접수

사업 개요

신입

신청기간
2026.05.12 ~ 2026.12.31 (D-148)
지원금액
정규직
지원유형
정규직
대상
광주광역시
분야
일자리·취업
주관기관
전남대학교병원

지원 대상

보건.의료 · 대졸(4년) · 정규직 · 채용인원 57명

선정 기준 · 지원 내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나. 본원 인사규정 제21조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심사 · 전형 절차

가. 1차 서류전형 : 서류전형 기초자료(해당자격증, 지원서, 이력서 등)를 근거로 해당자격, 직무적합성, 발전가능성, 심사위원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함 나. 2차 면접전형 : 직원임용시험시행세칙 제20조의 면접기준에 의하되, 경쟁이 없는 경우 인사규정 제18조 제3항 제4호에 의거하여 면접전형을 생략함.

우대 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 가. 취업지원대상자 :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나.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3% 가점※ 위 가점이 중복일 경우 가장 유리한 것으로 적용함.

제외 대상 · 결격 사유

본원 인사규정 제2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해임은 3년, 파면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 불량한 소행이 있는 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자 -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전염성 질환자 - 기타 병원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신청 전 확인하세요

  • 이 페이지는 전남대학교병원이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금액·자격요건·제출서류는 공고문이 최종 기준이므로, 신청 전 아래 원문 링크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접수 마감은 2026.12.31(D-148)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수 시스템이 몰릴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신청하세요.
  • 광주광역시 지역 대상 사업입니다.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의 지역 요건을 확인하세요.
D-148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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